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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무자를 위한 2021년 개정 세법②

뉴플로이 파트너스 블로그 2021-02-18
작성일 2021.02.18

김덕화

솔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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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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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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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무자를 위한 2021년 개정 세법 ②

2020년 귀속 세금신고 시 반영해야 할 개정 세법

지난 칼럼에서는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실무자가 2020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할 개정 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전 포스팅 

–  경영 실무자를 위한 2021년 개정 세법①ㅤ보러가기 →

뉴플로이 파트너스 블로그_2021년도_개정세법__세금신고_세엑공제_귀속법인세

세법 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접대비 한도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한도율도 상향되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완화

기존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대당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운행 기록부를 미작성해도 전액 손금 인정되었지만, 기준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자기 차량의 경우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임차차량의 경우 연간 800만 원, 임차종료 후 10년이 되는 해에 잔여액 전부 손금산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임차차량도 자기 차량과 동일하게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하도록하는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가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2020년에 임대료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 액의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선결제 금액 세액공제

개인 혹은 법인이 2020년 4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선결제하고 해당 결제액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경우 선결제한 금액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에 대해 알아보기

 

지난 칼럼 서두에 소개했던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 , 2004)’는 지구에 찾아온 자연 재난을 그린 영화입니다.

2020년도는 영화의 심각성 못지 않은 재난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온 해였습니다.

출처 : https://www.comboplayer.ru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0035800053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국민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기업들의 경제적인 피해 또한 컸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2020년 귀속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잘 챙긴다면 절세효과로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지원에 눈길이 갑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시 인당 최대 1,200만 원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이 크지만, 공제받은 사업연도로부터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받은 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도 엄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는 사업 계획을 예측해서 향후 몇 년간 고용이 증대할 기업들이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 계획이 어긋난 것은 물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해 문 닫은 기업이 많은 해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맡았던 수출 기업이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서 몇 년간 계속해서 추가 고용을 할 거라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코로나 19로 수출 판로가 막혀 직원을 줄여야 하는 힘든 해였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기업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되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못 느꼈는데, 개정 세법만 봐도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개정 세법 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기업을 도와주는 법령보다는, 경제력을 회복한 기업을 지원하는 법령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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