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Newploy Partners
  • 전체보기

경영 실무자를 위한 2021년 개정 세법①

뉴플로이 파트너스 블로그 2021-02-18
작성일 2021.02.17

김덕화

솔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증여세

1_KDH_pro__small

김덕화

솔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정 세법 에 대해 알아봅니다. 2

자연 재난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 2004)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투모로우”에 주인공들이 추위를 피해 도서관에 대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기 위해 어떤 책을 땔감으로 쓸지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고서적이 많은 도서관이라 유서 깊고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귀한 책이 많아 함부로 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연도별 세법전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활활 태워 불을 지핍니다.

2021년세법 개정 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선결제금액세액공제 세액공제 소액수선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접대비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 2004

세법 개정은 매년 이뤄지기 때문에 세법에 관한 책은 매년 나와야 합니다.

“투모로우”가 해외 영화인 걸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의 세법 개정도 마찬가지 인가 봅니다. 그리고 매년 쌓여가는 책만큼 실무 담당자들도 개정 세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무 업종 종사자들은 매년 연초는 직전연도의 수익/비용 결산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바쁘지만, 개정 세법을 숙지해야 하는 업무까지 해야 합니다. 바쁜 실무 종사자분들을 위해 2021년부터 적용되는 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2021년 세무일정 확인하기 >

📄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2020년까지는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에 제출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지급하는 소득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소득세 신고처럼 매달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 반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매달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말합니다. 흔히, 3.3%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추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10억 초과분에 대해 45%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단계 누진구조로 6%~42%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1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8단계 누진구조로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세법 개정 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선결제금액세액공제 세액공제 소액수선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접대비 착한임대인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다음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됩니다.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으로 총 9개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이며, 해당 업종과 현금 거래하는 사업장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증빙을 챙겨 놓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매출 거래처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년 해당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지를 체크하셔야 할 듯합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2020년도 양도분까지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25%(농특세 포함),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 등 0.45%이나, 2021년 양도분부터는 각각 0.23%, 0.23%, 0.1%, 0.43%로 인하됩니다.

🗓 법인세, 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2021년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 손비 인정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 원활화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 또는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손금을 인정해 줍니다.

🔺 법인세, 소득세 상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일정 기준 이상을 지급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접대비로 손금 인정이 안됩니다. 일정 기준 금액은 경조금 외 접대비에 대해 1만 원이었는데 2021년 귀속부터는 3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법인이 주택, 별장 등 양도 시 양도차익에 법인세율 (10%~25%)에 추가 10% 세율이 더해졌는데,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추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 보관 대상자 축소

2020년 귀속까지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 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했으나, 2021년 귀속부터는 그 대상이 직전 사업연도 수입 금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가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실무자라면 2020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분 신고 때 반영해야 할 개정 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어지는 포스팅 

–  경영 실무자가를 위한 2021년 개정 세법②ㅤ보러가기 →


급여계산부터 세금신고 · 납부까지 한번에
급여 자동화 플랫폼 뉴플로이

뉴플로이 문의하기ㅤ👉
[email protected]
2021년세법2021년세법개정안개정개정세법경영경영지원고용증대세액공제세무세법소액수선비업무용승용차접대비회계

세무전문가들의 다양한 글을 만나보세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재무제표 작성, 장부 기장은 필수일까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떤것이 유리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알아보자

뉴플로이_파트너스_급여 자동화_급여아웃소싱_급여계산_급여대행

추천글

  • 1

    경정청구, 가장 합리적인 절세

    2021-02-10
  • 2

    기장, 필수인가요?

    2021-05-11
  •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알고 계신가요?

    2021-03-17

(주) 뉴플로이
대표이사 : 김진용ㅤ |ㅤ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7길 5 베틀빌딩 4층

통신판매업 신고 제 2018-서울강남-02217 호

사업자등록번호 144-81-34624ㅤ |ㅤ문의메일 [email protect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