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절세법인 경정청구 에 대하여 김대영 세무사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코비인사이트 세무사
중소기업을 비롯한 개인사업주분들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돕기 위해
종합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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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更正請求 란? 단어의 뜻 행정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한 후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다시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일.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 경정청구 하여야 한다.
💵 경정청구, 가장 합리적인 절세방법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초기에는 혼자서 모든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자리잡는 일조차 벅차다 보니,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간이 되어서야 예상보다 많은 세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
만약 이 세금을 그대로 납부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경정청구’라는 구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적게 납부한 세액은 더 내라는 통지를 해주지만,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나서서 돌려주려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정청구의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정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2. 경정청구 기한 및 신청방법
(1) 경정청구 신청 기한
(2) 경정청구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경정청구를 위한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가 비교 가능하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이 어렵거나 법인사업자 등 사업이 규모가 있어 환급액이 크고 자료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때는 기존에 돌려받아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추후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
Qㅤ”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지원 및 감면혜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 개의 업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수혜를 놓칠 수 있게됩니다. 최근과 같이 세법의 개정이 잦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지요.
따라서 사업주분들도 세무대리인이 잘 해주고 있다는 믿음에 확인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앞에서 번 돈을 뒤에서 세금으로 다 내는 속 쓰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늘 담당 세무사와 소통하면서 주기적으로 안내와 점검을 받고,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되나요? ”
세무조사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과거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역에 대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진행하는 심층적인 조사이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제때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을 뒤늦게나마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는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만들어낸 소문일 뿐입니다.
오히려 국가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 세금을 환급받으라고 장려하고 있으며, 사업주분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거나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ㅤ” 당시에 신고를 늦게 했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못하나요? ”
아닙니다. 2020.01.01.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과소 납부한 세액은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지원 및 감면혜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 개의 업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적으로 일임하다 보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수혜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과 같이 세법의 개정이 잦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지요.
따라서 사업주분들도 세무대리인이 잘 해주고 있다는 믿음에 확인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앞에서 번 돈을 뒤에서 세금으로 다 내는 속 쓰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늘 담당 세무사와 소통하면서 주기적으로 안내와 점검을 받고,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