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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알아보자

뉴플로이 파트너스 블로그 2021-02-26
작성일 2021.02.25

절세코치 세무칼럼니스트가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절세코치

금융권 VIP 세무컨설팅

언론사 세무칼럼니스트, 기업체 세무컨설팅 강사
부동산 양도, 상속 및 증여 사전 세무컨설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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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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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

세금은 경제활동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알고 계시나요? 

 📌 양도소득세란?

대가를 받고 자산의 소유권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을 매도할 때 이익을 본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정 대상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정된 항목들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뉴플로이_파트너스_블로그_양도소득세_부동산_주식매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_ 부동산 보유자 🏢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다 보니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세금이죠. 부동산은 토지, 건물, 주택으로 분류되는데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매도할 때 양도가액의 차이로 이익을 얻는다면 해당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사업자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세법기준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가 세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기본세율에 추가 10%,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기본세율에 추가 20%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2021년 6월 1일부터는 세율의 변경이 있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30%로 상향됩니다.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된 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반 상가, 토지 등을 단기 투자하고자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40~50%의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을 동일하게 단기 투자한다면 2021년 6월 1일부터 60~7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_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취득자 🏘

부동산 시세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슷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역에 따라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매도가 가능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일반세율 보다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분양권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반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60%, 1년 미만이면 70%의 고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인 6~4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율이 변경되는 시점인 2021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단기보유세율과 마찬가지인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니 보유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_ 주식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

개미투자자란 용어가 성행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주식투자로 부자가 될 수도 있으니, 어떤 사람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지분율은 코스피 상장주식은 1% 이상 보유, 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분율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음 시가총액 조건을 살펴보면 주식 매매일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주식 모두 3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시세차익 3억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의 단기 투자이면서 중소기업의 주식이 아닌 경우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을 자세히 알아본다

🗒 추천포스팅 

–  양도소득세, 법인사업자도 내나요?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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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도 내나요? 2021 양도소득세율 계산- Newploy Partners 2021-05-07 - 4:38 오전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알아보자.ㅤ보러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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