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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어떤것이 있나요?

뉴플로이 파트너스 블로그 2021-02-10
작성일 2021.02.10

소득세 ,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승민 회계사와 함께 소득세 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뉴플로이_파트너스_김승민_회계사

김승민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1 김회계사와 함께하는 취득세 스타트(삼일인포마인)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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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플로이_파트너스_김승민_회계사

김승민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회계사와 함께하는 취득세 스타트,
지방세의 이해와 적용 출간

📋 첫 월급을 타면 알게 되는 소득세

소득세를 처음 알게 되는 시점은 첫 월급을 탔을 때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월급명세서를 열어보면, 월급이 주는 기쁨과 함께 ‘내 월급에서 뭐 이렇게 많이 떼어가…’ 라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월급에서 떼는 금액은 대부분 세금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내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첫 월급을 탄 A는 “아 이제 나도 세금을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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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라고요? 그게 뭐죠? "

법인이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같은 개념에서 개인이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돈을 버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붙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으며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종소세의 장점은 누진세율을 적용가능하고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며 국가의 공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의 경우는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상당히 어렵고, 세원(稅源) 조사로 인해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것이다.

국세청에 종합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기 위해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서(綜合所得稅申告書)를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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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인생으로 살펴보는 ‘종합소득세’

A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의 형태로 돈을 벌어 근로소득세를 냈습니다. 일하고 받은 월급을 잘 모아 이제 A는 은행에 예금도 하고, 주식에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예금은 이자소득을, 투자한 주식은 배당소득을 A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돈을 벌면 내는 소득세가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A는 이제 그동안 모은 월급과 이자와 배당을 다 합친 돈을 사업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A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이 빛을 발하여 A는 이제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사업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을 한 결과 돈을 벌면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어떤 기관에서 A의 사업 경험을 높이 사 A에게 강연요청을 합니다. A는 그동안 일을 한 경험, 투자를 한 경험, 사업을 시작한 경험을 녹여 해당 기관에 강연을 하였습니다. 다만, 강연은 1회성으로서 A의 주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매한 복권이 3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세법에서는 강연 소득, 복권당첨금 소득 등 일시적인 성격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며, 기타소득으로 돈을 버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A는 은퇴하였습니다. A는 노후를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은퇴 후에 연금소득을 받습니다. A는 연금의 형태로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지금까지 A의 인생을 통해 살펴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를 묶어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 소득세,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냅니다

왜 이러한 세금에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그것은 개인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었다면 각각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모두 합쳐서, 즉 소득을 종합하는 이유는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신문기사를 보시면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다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전기의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여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높은 전기세를 부담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이 버는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누진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부터 적용될 소득세율 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어떤것들이 있나요?_뉴플로이_2021년 소득세율

🆕 2021년 소득세율

아래는 2021년 부터 적용되는 2021년 소득세율 표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10억원 초과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5%

2021년에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1,000만원이 있는 사람을 가정합니다. 각 소득을 더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은 15%, 기타소득 1,000만원은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각 소득을 더한다면 총 5,000만원의 소득에 대하여 24%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확히는 누진공제액 개념이 들어가지만 이해목적으로 간략히 적용합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상황 계산방법 납부할 소득세
1 소득금액을 더하지 않는 경우 4,000만원 x 15% + 1,000만원 x 6% 660만원
2 소득금액을 더하는 경우 5,000만원 x 24% 1,200만원

위 사례에서 소득을 더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납부할 세금은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소득금액을 더하면 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제도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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