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1년 세무일정 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원천소득세
새해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계획을 짜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죠? 세세한 업무 일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는 해야 하지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세무업무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수고스러운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세무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월 10일에는 직전연도 12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원천소득세는 매달 10일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업무라서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원천소득세 신고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위해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1월~6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7월 10일, 7월~12월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월 10일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은 매월 원천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장과 반기별로 신고하는 사업장 모두 신고·납부일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상여, 일용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연금, 이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월 31일은 전년도 4분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 10일은 1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2월 28일은 직전연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제외)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3월 10일은 2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면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신고는,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환급금, 추가 납부금액은 ‘원천소득세’ 신고 때 반영돼야 합니다.
또한 10일은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기한입니다. 직전연도에 지급한 근로자의 보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작업을 거쳐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4월 10일은 3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4월 30일은 당해 연도 1월~3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5월 10일은 4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5월 31일은 개인사업자의 건강/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기한입니다.
10일은 5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30일은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달 신고·납부하는 원천소득세를 반기별로 한번 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원천소득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한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반기별 신청 대상이 되는지 사업장 고용 인원수, 업종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이 났다면 7월~12월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내년 1월 10일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7월 10일은 6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12월 이전에 원천소득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완료한 사업장은 1월~6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7월 31은 상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며 2분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10일은 7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31일은 7월에 지급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2021년 6월까지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분기별로 한 번이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해 2021년 7월부터는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0일은 지난달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은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달 신고·납부하는 원천소득세를 반기별로 한번 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원천소득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한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이 났다면 1월~6월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7월 10일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