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세무일정은 직전연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직전연도 4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개인사업자라면 직전연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라면 직전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 10일은 주택임대, 병·의원, 학원업 등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면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입니다.
3월 31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12월이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인은 12월 말 결산이지만,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설립 시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연도가 4월~내년 3월, 7월~내년 6월이라면 각각 6월 말, 9월 말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4월 25일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법인일 경우 1월~3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일 경우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1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의무를 없애고 고지되는 세액만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월 30일은 3월에 법인세 신고한 법인들의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원래는 법인세 신고로 법인 지방 소득세도 동시에 신고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지방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 지방 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월 31일의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6월 30일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들의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원래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국세 신고로 개인 지방 소득세도 동시에 신고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지방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 지방 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 25일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법인의 경우 4월~6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1월~6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8월 31일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연도 법인 세액의 1/2만큼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적자법인 등에 해당되면 반기에 대해 결산하고 법인세를 산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신설 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10월 25일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4월에 진행한 1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일 경우 7월~9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일 경우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11월 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연도 종합소득세의 1/2만큼 고지되며,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 중간예납세액 3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달 10일은 지난달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 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세무일정은 주로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업무 종사자들은 상반기, 특히 1분기가 제일 바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의 1년간 업무가 12월에 끝나면, 그 끝난 업무처리에 대해 마무리하고 수익/비용 보고가 상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살펴본 연간 세무일정은 일반사업장의 인건비와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신고 업무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단발적으로 이뤄지는 주식/양도 등 신고 스케줄이나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민세 등, 특정 성격 법인에 대한 세무 스케줄은 다루지 않았으므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경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절세 관련 책, 강의들이 있는데, 그 책과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세방법은 신고기한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신고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일 경우는 그 다음일이 신고 납부기한으로 자동 연기됩니다. 세무일정을 잘 확인해서, 절세의 기본인 신고기한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