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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뉴플로이 파트너스 블로그 2021-02-10
작성일 2021.02.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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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Tip!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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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감면 업종, 감면기간 등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자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5년), 고령자(3년), 장애인(3년), 경력단절여성 (3년) 이내 인자

1. 청년 : 청년의 경우 입사를 하신지 5년 이내인 15 ~ 29세 (15 ~ 34세로 확대)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 만큼 기준 연령 (최대6년) 만큼 늘어 납니다.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29세 이하인 자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15~34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 3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년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2.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 기간 내 재취업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2.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신후 3년 ~ 10년 미만의 기간이내 재취업한 자 다만,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을시 정책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경력단절여성 : 1~3 번까지 해당이 되면서 4번처럼 아닐경우 대상자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을시 정책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3. 고령자 및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 감면 대상 업종

부동산업 및 입대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수리업, 제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수업

👩‍💼 감면 대상 제외 업종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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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개정 및 감면율

청년의 경우 최초 감면일부터 5년 동안 산출세액의 90% 감면이 됩니다.

법조문
감면요건
당초
개정
조특법 제 30조감면대상기간3년5년
감면율70%90%
일몰2018년2021년
조특령 제 27조대상연령15~29세15~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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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
▸ 
2012년 ~ 2013년 입사 : 100% 감면 / 한도없음

▸ 
2014년 ~ 2015년 입사 : 50% 감면 / 한도없음

▸ 
2016년 ~ 2017년 입사 : 70% 감면 / 150만원 한도

▸ 
2018년 ~ 2021년 입사 : 90% 감면 / 150만원 한도

2. 경력단절여성
▸  2017년 ~ 2021년 입사 : 70% 감면 / 150만원 한도

3. 고령자 및 장애인
▸ 
2014년 ~ 2015년 입사 : 50% 감면 / 한도X
▸ 
2016년 ~ 2021년 입사 : 70% 감면 / 150만원 한도

※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근로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원청징수의무자(회사)에 필수서류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경우에 따라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병적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감면 대상자이지만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정청구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Qㅤ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이전부터 이미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감면 대상자 가 아닙니다.

Qㅤ2012.1.1 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A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 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ㅤ배우자가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중소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ㅤ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ㅤ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면의 대상, 조건, 업종 등을 잘 확인하시고 제 때에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추천포스팅 

–  경정청구, 가장 합리적인 절세방법ㅤ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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