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04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관련 김대영 세무사의 전문기고글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 의 차이

김대영
코비인사이트 세무사
중소기업을 비롯한 개인사업주분들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돕기 위해
종합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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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장점 비교
(1) 간이과세자 장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과세이나, 매출이 현저히 적어 세 부담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등 두 과세유형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장점
❶ 매입세액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시설자금 등이 크게 들어 가는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를 선택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❷ 거래 선호 현상 : 기업 간 거래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거래대상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기피하는 사업주들과의 거래가 잦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간이과세자 세법 개정안
앞서 비교표에 구분되어있듯 2021년부터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구간인 경우에도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8,000만 원 미만의 일반과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한시적 제도였다면, 내년부터는 법적 지위까지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역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새롭게 편입되는 4,800~8,000만 원 구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며, 종전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제도에 대해 아래 표에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제도에 대해 아래 표에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댓글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사업자 유형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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